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울 때,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 홍익가족이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센터 규정에 의한 공식적인 조사 및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사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 혹은 제3자도 가능하며, 이 때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심리적인 후유증이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심리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간 진행되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