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협한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유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음란행위 강요, 일시적 애무, 강간, 언어적 성추행, 배후자 강간 등 성적 행위의 신체적 행위에 반(反)하여 가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 및 상호 합의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압박감에 의한 동의를 강요하는 등 심리적인 불법적 협박 행위도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상대방이 맞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해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참고)